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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피의자심문 끝나고도 묵묵부답···남부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기다려

조양호 회장, 피의자심문 끝나고도 묵묵부답···남부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기다려

등록 2018.07.05 20:20

신수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이 5일 오후 6시가 넘어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혐의가 많고 횡령·배임 규모가 수백억원대, 약사법 위반으로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등 적시된 금액이 커 심사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 측은 범죄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약국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면 그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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