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상선은 “육상직원 대상으로 PC OFF제를 도입했다”라며 “오후 7시가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말했다. 연장근무를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에 현대상선은 PC OFF제를 통해 주 52시간 통제에 나섰다. 다만 해상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적용을 받기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진 않았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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