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3일 “조양호 회장 측에서 이날 오전 검찰의 동의를 받아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며 “특별히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 심문기일을 5일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납부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예상하고 있는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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