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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대’ 개막···국회, 보완대책 놓고 공방

‘주 52시간 시대’ 개막···국회, 보완대책 놓고 공방

등록 2018.07.02 14:37

임대현

  기자

홍영표 “탄력근로제 3개월 → 6개월로 늘려야”한국당, 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김동철 “7월 국회서 탄력근로제 1년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업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국회는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각 사업장의 혼란을 막고, 보완책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대책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의 현재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견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2022년 안에 탄력근로제를 늘리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도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혼란만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18일 발의했다. 다음날인 4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동일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 논의에 힘을 실었다.

경영계와 노동계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아직 원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가동되면 근로시간 단축 보완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가 환노위원장을 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었던 것처럼, 환노위원장 자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어느 정당이 환노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보완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이 계속 환노위를 사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6개월이냐 1년이냐로 압축됐다. 노동계와 김영주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연장을 합의할지도 관건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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