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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은행,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 재선정

신한카드·은행,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 재선정

등록 2018.06.27 09:36

장기영

  기자

신한카드·은행,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 재선정 기사의 사진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이종명 신한카드 마케팅본부장, 이병철 신한은행 기관고객본부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장애인, 유공자,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해 두 차례 재계약했다.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관련 법률이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발급 대상자가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시니어패스카드, 국민연금증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 무임카드로도 발급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은 신한금융지주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훌륭한 실천 사례 중 하나”라며 “지난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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