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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차 시험 합격점수 과목별 5년 인정

보험계리사 2차 시험 합격점수 과목별 5년 인정

등록 2018.05.03 15:58

장기영

  기자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영어 ‘텝스’ 합격점수 340점 변경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후 최종합격 기준. 자료=금융위원회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후 최종합격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계리사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과목별 5년으로 확대된다.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에는 독립계리업자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량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 기간은 전체 5년에서 과목별로 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에 2차 시험 모든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 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을 면제했다.

이 밖에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의 점수는 기존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에서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으로 변경한다.

이는 이달 12일 시행되는 텝스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만점이 600점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인 오는 9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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