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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TM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유발

삼성카드, TM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유발

등록 2018.01.30 17:11

장기영

  기자

삼성카드가 보험대리점에 위탁한 텔레마케팅(TM) 보험 모집 업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유발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실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보험 모집 외에는 다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4개 보험대리점에 TM 보험 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관리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리점의 보험 모집 업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삼성카드의 업무 위·수탁 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 여부,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제7조는 수탁사가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는 보험 모집 업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 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한 보험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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