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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발 국민연금 손실액 2300억··· 관련 연루자는 승진

[2017 국감] 삼성물산발 국민연금 손실액 2300억··· 관련 연루자는 승진

등록 2017.10.18 20:41

우승준

  기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위해 쓰인 ‘65만명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내부감사’ 불가 입장 밝히기도정춘숙 “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 후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표.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 후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표.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실제 손실액이 235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특검이 발표한 손실액인 1388억원보다 큰 수치인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들 노후자금이 손해를 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2015년 5월26일) 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총 손실액 2356억원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할 때 64만9000명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액수다. 나아가 전체손실액 중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은 1663억원으로 전체 손실분의 7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점을 빌미로, 현재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개입에 연루된 익명의 팀장은 되레 승진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1차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문형표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익명의 팀장)는 합병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리서치팀 직원에게 (합병에 따른) 약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할 것을 지시”라고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에게 드릴 수 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는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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