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등록 2016.10.31 08:30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헷갈리는 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리송한데요.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혹시 저만 어려운건 아니겠지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한 달간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는 12건, 112 신고는 289건 접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하는 긴급 사항이 아니라면 112 신고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112로 신고된 내용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관한 단순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출동한 것은 1건인데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 돈을 받은 경우여서 현장에서 사실 확인 후 종결됐습니다.

서면신고된 12건은 현재 관련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없었으며, 모두 금품 수수관련 신고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는데요.

그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경찰청에서는 경찰이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실제 법률적 판단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상 미비점이나 수사절차 및 제도의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는데요. 특히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