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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받는 통신사 20% 요금할인, 가입 조건은?

[카드뉴스] 아는 사람만 받는 통신사 20% 요금할인, 가입 조건은?

등록 2016.10.07 08:35

수정 2016.10.20 17:38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의 위약금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수록 위약금도 높아지는 불합리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통신사 20% 요금할인, 가입 조건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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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에 찍히는 통신비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이용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 요금할인(선택요금약정할인)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중요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이들이 220만 명, 손해액은 94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지요.

올 7월까지는 이통사에 요금할인 안내에 대한 의무도 없는데다 정책도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었던 20% 요금할인,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요금할인은 △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 △ 지원금을 받았어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됐을 때 △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 중일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20% 요금할인 안내를 더욱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인데요. 10월부터는 보다 쉽게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 요금할인 가입 조건에 맞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모든 이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 이메일, SMS)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지요.

가입 방법도 간단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 고객 상담전화, 유통점 어디에서나 가능한데요. 단 요금할인 가입 전에 1년 또는 2년 약정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기간 중 단말기 변경(기기변경),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같은 통신사와 단말기를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20% 요금할인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줄이고 싶은데 위약금 걱정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면? 1년 약정으로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으니,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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