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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서미경, 불구속 기소 방침···왜 신동빈만?

[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신격호·신동주·서미경, 불구속 기소 방침···왜 신동빈만?

등록 2016.09.26 18:27

정혜인

  기자

오너일가 전반에 걸친 비리혐의에도신격호·신동주·서미경은 불구속 기소신동빈 경영비리 혐의 단서 못 찾아수사 끝낸 검찰의 '자존심 세우기' 의견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이 26일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그리고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과 달리 신동빈 회장에게만 ‘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까닭도 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의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이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는 신동주 회장, 서미경 씨, 신격호 총괄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낸 것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400억원대,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 등은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 받았다. 여기에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당 급여 지원에 관여했다는 신 회장 외에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아간 신동주 회장과 서미경 씨 등은 구속되지 않았다. 심지어 서씨는 신 회장의 횡령, 배임 액수의 3배가 넘는 6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정작 신 회장에 대해서도 오너 일가와 관련된 혐의가 아닌, 경영과 관련된 비리 혐의들은 대부분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계열사의 ‘통행세’를 통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 혐의 외에 이 같은 경영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하고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정작 신 회장이 그룹 리더로서 경영권을 휘두르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배임, 횡령 의혹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전체가 연루된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내비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혐의 대부분은 오너 일가와 관련된 것인데, 그들 모두가 아니라 신동빈 회장만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에 다른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많지 않은 데다, 그룹을 경영 중인 총수가 도주할 위험도 적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재벌도 예외 없는 원칙수사’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자존심 세우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세달여 동안 이어온 ‘재계 5위’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위기에 처하자 자존심을 걸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다.

물론 치매로 의심돼 성년 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일본에서 체류하며 국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서미경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기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는, 신 회장이 검찰 소환 당시 입장 소명을 충분히 이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는 상황이 그런 만큼 이해하겠는데 신동빈 회장만 구속한다는 검찰의 방침에 상당히 유감이 크다”며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도주할 위험보다는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가 여차하면 일본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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