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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

금융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

등록 2016.09.26 16:14

조계원

  기자

GA 대상 상품비교설명 및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 도입100인 이상 GA에 적용하는 새로운 업무기준 추가

금융위원회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만 적용되던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확대한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보험 계약시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가입 희망자에게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대형 GA는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과 함께 앞으로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통화품질모니터링’은 전화로 체결한 보험 계약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음성녹음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여기에 금융위는 기존 500인 이상 GA에 적용하던 업무기준을 강화해, 100인 이상 GA에 적용하는 새로운 업무기준을 추가했다.

추가된 업무기준을 보면 보험회사가 대리점을 모집할 때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밖에 개선되는 보험업감독 규정은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 기간을 25년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추가 업무 기준을 내년 4월 1일부터 GA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은 준비기간의 필요를 인정해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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