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18℃

  • 인천 16℃

  • 백령 15℃

  • 춘천 23℃

  • 강릉 17℃

  • 청주 21℃

  • 수원 17℃

  • 안동 22℃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2℃

  • 전주 18℃

  • 광주 20℃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23℃

  • 울산 15℃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7℃

올해 임금체불액 1조4천억 넘을듯···정부 대응 방안 마련

올해 임금체불액 1조4천억 넘을듯···정부 대응 방안 마련

등록 2016.09.04 21:47

수정 2016.09.05 07:03

이경남

  기자

올해 체불된 임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임금체불로 인해 정부에 진정했던 근로자 수는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8539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나자 고용노동부도 즉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동시에 공개된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제도를 신설,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된다.

통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작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토록 하겠다는 것.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