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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무단이탈’ 테이스티 전속계약 민사 소송서 승소

SM, ‘무단이탈’ 테이스티 전속계약 민사 소송서 승소

등록 2016.06.23 16:35

이소희

  기자

테이스티 /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테이스티 /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SM이 테이스티가 제기한 소에서 승소했다.

2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SM은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 SM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해 6월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만을 요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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