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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업무방해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신동주 입지 더 좁아져

롯데 계열사 업무방해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신동주 입지 더 좁아져

등록 2016.04.11 11:15

수정 2016.04.11 11:16

황재용

  기자

SDJ가 제기한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지난달 일본 주총서 패한 후 수세 몰려···성년후견인 등 남은 재판이 분수령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11일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그룹 7개(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 처리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코퍼레이션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셈이다.

또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신동주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 쓰쿠다 대표이사 등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주총을 소집했지만 이 자리에서 안건을 부결됐다.

여기에 지난 주총시즌에서 신동빈 회장이 형제 간 싸움에서 승기를 굳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는 등 경영권에서 순차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신동주 회장이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성년후견인 등 남은 재판이 신동주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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