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너’의 가족 지킴이···의무 자동차보험 가입하세요
이유는 해남군의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3만 5404대 중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이 2145대로 39.7%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 중 77건을 해남지청에 사건송치했다.
아울러 14건에 대해선 범칙금 처분을 하고, 59건은 타 주소지로 사건이첩 처리하는 등 총 150건의 무보험 차량을 행정 처분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 운행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군민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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