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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 갈등 여전···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재수사’ 항고

금호家 형제 갈등 여전···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재수사’ 항고

등록 2016.01.22 13:00

차재서

  기자

금호석화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 대상으로 CP 발행한 것은 위법적 행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형제. 사진=뉴스웨이 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형제. 사진=뉴스웨이 DB


금호가(家) 형제인 박삼구·찬구 회장의 법적 분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이 같은 행보는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삼구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부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 CP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금호산업 등의 파산으로 계열사도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잃었다”면서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와 관련해 10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이번에 항고한 사건이 민사소송과도 관련이 깊어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가족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직 동생 박찬구 회장과의 특별한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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