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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조기 공급

서울시, 내년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조기 공급

등록 2015.12.29 15:03

서승범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6년 민간 임대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내달 14~22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입주대상자 원하는 주택을 선택·신청하면 검토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총 4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중 34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400가구 중 1700가구는 자치구별로 68가구씩 배정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로 12가구씩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내(가구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는 월세금액 한도가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면 신청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할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로 혼인 3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해당한다.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임대주택에 도배·장판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 요청하는 가구에 한해 1회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단, 신청기간 내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주택과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가구를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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