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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조기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조기 공급

등록 2015.12.22 14:14

서승범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100여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00가구 중 500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일 시에는(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3일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1월 4~6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1월 13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월 25일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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