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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통과···중국 시장점유율 1위 전망

한·중 FTA 비준 통과···중국 시장점유율 1위 전망

등록 2015.11.30 18:06

이승재

  기자

두 번의 관세 철폐 효과
서비스 시장 진출 현실화
화장품·식품 등 투자 확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연내 FTA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에 따르면 연내 FTA가 발효되면 이와 동시에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철폐가 이뤄지게 된다.

두 번의 관세 철폐 효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우리는 상대국에 비해 7.2%의 낮은 감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도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서비스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233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1억5700만달러로 늘었다.

산업부는 중국 농수산 시장이 품목 수 기준 93%로 개방돼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고품질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FTA 효과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과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종적인 자유화 달성 시 중국의 관세철폐액은 54억5000달러로 파악된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달한다. 자유화율은 85%로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 절대액 자체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부두직통 과제 원칙,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등 대중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준안 처리로 연내 발효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도 한 달 내에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비준안 처리가 길어지자 중국 측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비준안 통과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각의 이행 법령 개정 및 발효 일자 협의를 거쳐 12월말에는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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