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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농림축수산 FTA 원산지 규정 논의

산업부, 농림축수산 FTA 원산지 규정 논의

등록 2015.09.17 14:22

이승재

  기자

17일 삼성동 무역협회서 ‘FTA 원산지 간담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농림축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를 앞두고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각국의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초 농수산물은 완전생산 기준(WO)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가공 농수산품의 경우에는 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수입재료의 비율이 40% 내외이거나(RVC),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CTC) 등도 논의 중이다.

이날 농림축수산 업계 관계자들은 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농림축산품의 교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수산 업계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완전생산 기준(WO) :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 세번변경 기준(CTC) :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원산지를 부여.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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