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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한-아세안 FTA,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록 2015.08.23 21:17

김은경

  기자

한-아세안 FTA 개정···무역절차 개선
사전심사제 도입···FTA 혜택 여부 확인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기업은 수출입 이전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해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네 번째로 체결한 FTA로 2007년 6월 발효됐으며, 2013년 6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주요 내용은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 등이다.

우선 한-아세안 FTA는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 제도도 도입, 아세안 기업과 교역하기 전 FTA혜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함에 따라 FTA 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과는 상호주의 적용을 중단키로 했으며, 태국 등 나머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오는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FTA 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명된 개정의정서는 25일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에 게재되며, 발효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개정의정서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국가별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에 더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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