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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 등 공산품 수혜

[한·뉴질랜드 FTA 서명]車 부품 등 공산품 수혜

등록 2015.03.23 12:00

수정 2015.03.23 16:34

김은경

  기자

20년내 교역물품 96% 이상 관세 폐지
분유·치즈 등 농림수산물 타격 불가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9년 협상을 개사한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한·뉴질랜드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20년 내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FTA다.

우리 측은 협정 발효 후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61.8%는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철폐되며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내 100% 철폐한다.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FTA 발효 10년 차부터 1957톤에 한해 무관세로 인정된다. 쇠고기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농림수산분야 우리 전문가,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억6000만달러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함에 따라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에 기초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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