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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두고 이전투구···법적 분쟁 불사

이통3사,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두고 이전투구···법적 분쟁 불사

등록 2015.01.11 16:01

김아연

  기자

KT, 9일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LG유플러스도 12일 신청 예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T가 제시한 SK텔레콤의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사진=KT 제공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T가 제시한 SK텔레콤의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사진=KT 제공


SK텔레콤이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며 광고를 진행하자 경쟁사인 KT가 부당광고라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어불성설이라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SK텔레콤은 지난 9일 자사의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시작하자 다시 불거진 것이다.

3밴드 LTE-A에 대한 일체의 마케팅 활동과 광고는 SKT텔레콤의 비정상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로 편법 마케팅에 불과하며 향후 사업자간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특히 KT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단말은 ‘고객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말’이므로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는 이에 대한 근거로 SK텔레콤에서 체험 고객에게 제공한 단말은 제조사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로 단말기 내부 및 박스에 ‘체험단용’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단말기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공식 단말기 출시 전 고객 체험 단말기로 운영하는 건이므로 공식 출시 후에는 전량 회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KT는 해당 단말기가 공식적으로 출고가가 설정된 단말이 아니라는 점, 일반 고객들이 정상적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에 제공된 단말 100대는 ‘고객 판매용 단말’ 기준에 부적합한 단말기로 원래는 판매를 하면 안되는 제품이고 일반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사려고 할 것이나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단계”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왜곡 및 부당 광고”라고 일갈했다.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12일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의 논리대로 상용화를 따지자면 자사는 이미 지난해 6월 이미 3밴드 LTE-A 상용망에서 시험용 단말을 통한 속도 측정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측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제조사 및 이통사의 단말 테스트 완료 ▲공식 출고가 책정 ▲일반 매장에서 구매 가능 등의 요소로 ‘서비스 상용화’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단말기는 이를 부합하지 않는다고 LG유플러스는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체험단말기 최종확인 과정에서 버그나 문제 등이 발견되면 사간 사람들은 SK텔레콤 상술을 위해 억지로 이용만 당한 것인데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라며 “우리도 12일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반 고객들이 3밴드 LTE-A의 속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용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용화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당사의 상용화는 출고가를 받아 지원금과 함께 공시하고 네트워크와 단말, 고객의 유료 이용이라는 상용을 위한 3박자를 모두 갖춰기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광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우리 광고는 GSA 인증을 근거로 한 팩트로 방송광고심의에서 부당여부 및 타사 명예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인 GSA는 지난 7일(영국 현지기준) 발간한 LTE 관련 보고서 ‘LTE로의 진화 리포트(Evolution to LTE Report)’에서 SK텔레콤이 지난 해 12월 29일 ‘3band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에 대한 GSA의 보고서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 리포트가 맞기는 하지만 GSA 자체가 통신장비사들의 조합이고 이들이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국내 사정에 대해 밝지 않은데다 인증한 내용들을 게재하는 게 아니고 브리핑 형태로 SK텔레콤의 보도자료를 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리포트를 보면 GSA가 규정화 상용화 조건이 명시돼 있고 GSA가 SK텔레콤이 세계최초라고 보고서에 썼다는 건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라며 “GSA가 우리의 주장을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확인한 뒤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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