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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공산품 ‘웃고’ 농축산물 ‘울고’

한·뉴질랜드 FTA, 공산품 ‘웃고’ 농축산물 ‘울고’

등록 2014.11.15 21:28

수정 2015.03.23 11:38

김은경

  기자

20년 내 수입액 기준 96% 이상 상품 개방
타이어·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 관세 3년 내 철폐
쇠고기·치즈 등 15년 내 관세 철폐···피해 우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 되면서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의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주요 수입품인 낙농품, 쇠고기 등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수출 확대 = 한·뉴질랜드 FTA는 20년 내 수입액 기준으로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FTA다. 한국은 수입액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내 100% 없애기로 했다.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직접적을 수혜를 입는 분야는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 분야다.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와 세탁기의 관세가 협정 발표 후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타이어와 세탁기의 기존 관세는 각각 5~12.5%, 5%다.

냉장고(5%), 건설중장비(5%)는 발효 후 3년, 현행 5% 관세가 붙는 자동차 부품도 대부분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철강제품(5%)도 대부분 5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 TV 등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5년 뉴·태 CEP가 발효됨에 따라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뉴 질랜드 FTA 타결로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0~5%)에 대해 3년 내 관세 철폐를 확보해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 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섬유 분야에서는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 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관세 철폐를 확보해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중 양허수준 보다 1~4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한국제품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잘 팔던 품목 위주로 관세를 철폐했다”고 설명했다.

◇ 쇠고기 등 농축산업계 피해 우려 = 반면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주요 수입 품목인 쇠고기, 치즈, 분유 등 낙농품에 대해 관세 철폐기간을 상당부분 미뤘지만 장기간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낙농품은 대다수 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터는 3년 내에, 체다 치즈는 7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국내 수요가 많은 뉴질랜드산 탈전지분유는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1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수산물의 경우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참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등은 1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 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했다”며 “쇠고기에 대해서는 발효 15년 차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민감품목의 수입 급증 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했다.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계절관세, 저율 관세할당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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