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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부동산법·의료법 심사

국회 세법·부동산법·의료법 심사

등록 2014.11.14 08:28

문혜원

  기자

한-호주·캐나다 FTA 관련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도 이어간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청원 소위를 열어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일본군부의 광개토대왕릉비 비문 왜곡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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