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2℃

거래소, 규정 위반 KTB투자證에 ‘회원경고’ 조치

거래소, 규정 위반 KTB투자證에 ‘회원경고’ 조치

등록 2014.02.26 16:31

수정 2014.02.26 17:02

최은서

  기자

파생상품시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 1명에 ‘경고 이상’,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KTB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 시간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 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시감위 측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에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