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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과 미국 ITC 분쟁서 정당성 입증

LG전자, ‘특허괴물’과 미국 ITC 분쟁서 정당성 입증

등록 2014.02.21 10:38

박정은

  기자

LG전자가 미국의 '특허괴물' TPL(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다.

TPL은 특허를 보유했으나 제품은 만들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분류되는 회사다. 대중에게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더 잘 알려져있다.

TPL은 지난 2012년 7월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LG전자가 침해했다며 ITC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열린 관련 심판에서 이를 반박했으며 ITC 행정판사도 지난해 9월 LG전자가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ITC 전체 위원회도 무혐의로 판정을 내린 것이다.

LG전자 특허센터의 김주섭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가 우리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결국 ITC의 최종 판정으로 LG전자의 정당성이 입증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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