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협회가 작성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했던 내용이다. 국토부는 운영 규정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미약하다고 판단, 전면 검토키로 했다.
탱크21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서류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됐다.
거래 당사자의 날인이 없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서와 똑같은 인적 사항이나 거래 물건·액수 등이 담겼다. 또 중개업자가 매물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데에도 쓰인다.
국토부는 탱크21에 보관하는 정보 중 인적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 보관 의무기간인 1년간 놔뒀다가 이후에 삭제하는 등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 보관 의무기간인 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협회 홈페이지와 탱크21 서버망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VPN(가상 사설망) 등 2차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를 통해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 필수서류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 지침을 마련, 전국 중개업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 해킹에 따라 홈페이지와 탱크21 서버망을 임시로 분리시키는 등 보안 조치해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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