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28일 최근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영업점장 금리감면 전결권을 1%까지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최장 1년 범위 내에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및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했다.
기한연기 시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키로 했으며 창구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신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김용섭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AI 피해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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