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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安, 공동 특검법안 발의 임박

민·정·安, 공동 특검법안 발의 임박

등록 2013.11.29 16:27

이창희

  기자

재판 내용 제외한 모든 의혹 수사범위 포함···내주 발의할 듯

김한길 민주당 대표(中)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右),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공청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한길 민주당 대표(中)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右),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공청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외쳐온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 특검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29일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수사 범위는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 등이다.

구체적인 의혹으로는 포털과 새누리당 연계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잔여 수사,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국정원-새누리당 연계 의혹과 ‘십알단’ 활동,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안행부의 보수편향 자료배포 등이 수사대상이다.

정문헌·김무성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도 ‘비밀공개’에 해당해 수사범위로 삼았다.

다만 이미 기소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작성 의혹 등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도 검찰이 기소에 들어갈 경우 수사에서 빠지게 된다.

특별검사 임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 3일 이내로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3명, 파견검사는 10명, 파견공무원은 50명규모로 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필요시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7조 및 23조는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게끔 했다.

안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을 토대로 세부 검토작업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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