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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종합)

이재현 CJ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종합)

등록 2013.11.27 14:33

수정 2013.11.27 14:49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회장은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단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 및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문을 열지 않고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검찰 의견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 이후 여러 부작용들이 발병하였고 현재 바이러스 감영증으로 인한 치료 중”이라면서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심리위원들과 검찰 의견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이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결정 이후에도 공판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28일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신장이식 수술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지난 열흘 만에 재입원 했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을 앓아왔다. 그러다 만성신부전 증세가 악화되면서 지난 8월 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다음달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매주 1회 집중심리로 재판을 열고 내년1월7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법원의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재판 출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재판에 참석하겠지만 건강상 이유로 힘들 경우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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