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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내달 17일 공판···재판 참석 강한 의지 밝혀

이재현 CJ 회장, 내달 17일 공판···재판 참석 강한 의지 밝혀

등록 2013.11.26 17:13

수정 2013.11.26 17:32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다듬달 중순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부터 매주 1회 집중심리로 재판을 열고 내년 1월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법원의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판에 참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재판 출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재판에 참석하겠지만 건강상 이유로 힘들 경우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흘 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2월 말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27일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했다. 검찰은 "현재 다른 수사 중"이라면서 혐의 입증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인으로는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를 비롯해 8명이 채택됐다.

한편 현재 구속수감 중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구속만기일이 12월 말께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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