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바탕을 뒀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1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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