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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5개월 공판 마무리···27일 선고

최태원 항소심 5개월 공판 마무리···27일 선고

등록 2013.09.03 21:52

수정 2013.09.06 16:12

강길홍

  기자

검찰, 징역 6년 구형···최태원, 무죄 주장

최태원 SK 회장최태원 SK 회장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오는 27일 선고만 남겨뒀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등에게 지난 7월 29일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4년, 횡령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최후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는 확실하고 다만 범죄 경위가 주위적소사실인지 예비적공소사실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주위적 공소사실이 신빙성이 높고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바 있다.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은 최 회장이 모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범행동기의 변경을 통해 최 부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검사는 “예비적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회사 자금의 사적 횡령의 주체는 최태원 피고인이고 가장 큰 책임도 최태원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은 SK C&C 주식 담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펀드자금 횡령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최 회장은 횡령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불과 5년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다만 선지급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는 김원홍과 최태원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며 “김원홍씨가 최 회장에게 그동안 많은 신뢰를 줬고 이와 같은 관계를 직접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사 펀드자금의 유용을 공모한적 없고 그 사실도 몰랐다”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당시 제 행동은 그룹차원에서 펀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모든 범행은 강력히 부인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검사의 주위적공소사실과 예비적공소사실은 2개의 가설일 뿐”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원홍씨와 김준홍 피고인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며 “김준홍 피고인의 증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번복됐는데 이는 김원홍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피하려다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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