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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항소심 공판 마지막 일주일···쟁점은?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공판 마지막 일주일···쟁점은?

등록 2013.07.15 17:31

강길홍

  기자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공판 마지막 일주일···쟁점은? 기사의 사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 회장의 운명은 1심 진술을 번복한 입장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달렸다.

또한 막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을 살펴봤다.

◇펀드자금 송금 지시는 누가?=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08년 SK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면서 선지급된 451억원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사실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SK그룹 펀드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김준홍에게 펀드자금을 선지급해 주고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펀드자금 선지급에 아무런 관여도 안했고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펀드자금 선지급 및 송금을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K그룹의 계열사가 그룹 회장의 승인 없이 거액의 자금을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펀드자금 선지급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하기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최 부회장의 자백은 허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사자들의 입장번복 =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최 회장은 선지급에는 관여했지만 송금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최 부회장도 1심의 자백은 모두 허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대표가 김 전 고문에게 펀드자금을 송금한 것은 개인 간의 자금거래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항소심 재판부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대표도 최 회장 형제의 입장에 맞춰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최 회장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의 선지급에는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은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에 따른 허위진술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고문에게 펀드자금을 송금한 것은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고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달라진 증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가 최 회장 형제의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의 증인심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그의 증언 신빙성을 가능하기 위해서였다.

◇김원홍 대신 나타난 녹음파일 효과는?=김 전 고문은 이번 사건의 펀드자금을 송금 받은 당사자다.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변론 종결에 이르러 최 회장 측의 무죄를 입증한 증거물이라며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을 통해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최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각각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 공판에서 일부 공개된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최 회장 형제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녹음파일의 내용에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이 김 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최 회장 측에 녹음파일의 증거 제출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었을 정도다.

◇다음달 중순 항소심 선고 예정 =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2~3차례의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8월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해 보이는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대기업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 측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공판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의 통화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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