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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막판 변수는?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막판 변수는?

등록 2013.06.18 06:58

수정 2013.06.18 07:41

강길홍

  기자

재판부 불신에 불리한 정황도 ‘속속’···공판 끝나가는데 핵심증인은 ‘꼭꼭’

편집자주
이미지 사용 안 함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막판 변수는? 기사의 사진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판 분위기는 최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증인은 모습을 감췄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접견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전략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지난 2월 수감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을 접견하면서 “변호사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다. 1심대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다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 회장이 1심에서 “펀드출자와 관련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고 펀드조성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펀드조성 사실은 알았지만 출금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번복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 SK그룹 펀드결성을 주도했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가스 대표와의 접견에서 “나를 지키자니 우스꽝스럽고 안 지키자니 좀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검사는 “김준홍 피고인의 입장을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고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거물에 대해 재판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용선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실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온갖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증인들의 증언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에게 증인의 위증을 유도하지 말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최 회장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판 양상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원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형제에게 선물 투자 명목으로 5000억여원을 송금받은 인물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그룹 펀드의 자금 인출은 최 회장의 지시가 아닌 김 전 대표와 김 전 고문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출석 가능성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증인 채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은 예상했던 대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김 전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고문은 기소중지 상태로 귀국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 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도 최 회장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당초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저 형량인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전 총장은 사퇴해야 했다.

또한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임원 성과급(IB)을 활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 구형이 높아질 여지는 충분하다.

최 회장으로서 남은 공판 일정 동안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결정적인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과 24일로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후 7월말에서 8월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11월 최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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