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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특허기술 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LG유플러스, ‘특허기술 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등록 2013.06.12 18:08

이주현

  기자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가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특허법 위반)로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 전현직 대표와 연구소 기술진을 특허기술 도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3년 개발한 비상호출시스템을 사업화하기 위해 당시 LG텔레콤에 기술 제안서와 자료를 넘겼다.

김 대표는 LG텔레콤이 지난 2004년 이 기술을 도용해 비상호출 기능이 탑재된 ‘알라딘폰(SOS폰)’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호출시스템은 휴대전화에 미리 구조요청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비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4년 특허 도용을 주장하며 특허등록 무효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LG텔레콤은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LG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후 지난 2011년 LG텔레콤의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며 서오텔레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오텔레콤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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