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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제공 여부 공개 안해" 이통3사 손배소

참여연대, "개인정보 제공 여부 공개 안해" 이통3사 손배소

등록 2013.04.16 17:52

이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질의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다'며 피해자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본인의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1년에 대략 800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본인의 동의없이 받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는 지체없이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고 위법한 거절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체출했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관행을 중지하게 되기 기대하며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알려주는 관행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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