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20℃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6℃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20℃

  • 제주 18℃

SK텔레콤, 판매점 고객정보 무단조회 행위 차단한다

SK텔레콤, 판매점 고객정보 무단조회 행위 차단한다

등록 2013.04.10 10:29

이주현

  기자

개인정보 조회시 고객에 문자 메시지로 동의 여부 물어야

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 판촉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정보 조회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마케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의지다.

SK텔레콤은 10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초부터 판매점은 고객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조회 범위를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휴대폰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판매점을 방문할 경우 판매점 직원이 거래 대리점을 통해 해당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객 정보가 불법 판촉에 이용되는 등 불법사례가 이어져 SK텔레콤은 판매점의 고객 정보 조회 과정에 본인확인 절차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절차가 적용된 후 대리점이 본인에게 정보 공유에 동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판매점이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판매점들은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정보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위약금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가입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대리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잔여 할부금 등의 조회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는 회신을 대리점에 보내면 판매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고객정보를 조회하던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했다”며 “고객의 동의 없이 판매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