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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검토해야

[시급한 경제입법|임투세]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검토해야

등록 2021.03.03 16:33

임대현

  기자

2011년 일몰된 임투세 부활 필요성 제기기업의 설비투자에 최대 10% 세액 공제경영계, 코로나19 여파로 설비투자 줄어정부, 기존 투자세액공제 통합해 보완해

광주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의 생산 설비 설치작업. 사진=연합뉴스광주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의 생산 설비 설치작업.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을 요구한다. 임투세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된 제도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줘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다.

임투세가 폐지된 이후 기업들은 매년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전산업생산지수는 계속 줄고 있다.

임투세 부활을 주장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투세는 대기업에 3%, 중견기업에 7%, 중소기업에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투세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투세 부활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에 임투세 부활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투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도 임투세 부활을 고심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이후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려해 임투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는 재도입하는 임투세가 과거처럼 대기업의 세부담만 경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제도에 변화를 줬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만들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했다. 임투세와 차이점은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차등해 중소기업 지원을 우대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통합해 보완하는 것이지만 임투세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혜택은 더 큰 폭으로 확대한다. 다만 위기에 빠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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