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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카드뉴스]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등록 2021.03.03 08:20

이석희

  기자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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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뒷목부터 잡는 ‘이 사람들’, 이제 퇴출입니다 기사의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환자 중 74.5%는 경상환자였습니다. 치료 기간이 3주 이하인 부상자가 상당수라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179만원이었습니다. 2016년의 126만원보다 42% 증가한 것인데요. 늘어난 보험금은 결국 전반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경상환자 중 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 치료만 필요함에도 입원치료 또는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연간 자동차사고로 지급된 대인보험금 약 3조원 중 20%(5,400억원)가 이 같은 나이롱 환자 때문에 과잉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으로 따지면 1인당 2만 3,000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이롱 환자 탓에 상당한 금액을 감당해온 것인데요.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불필요한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이롱 환자를 방지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발생 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국의 판단인데요. 다만 치료권 보장을 위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선 보상 후 본인 보험사에서 추후 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해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지요.

제도의 허점을 노려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 제도 개선 이후부터는 경미한 사고에도 뒷목부터 잡는 얌체족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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