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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법 통과

정무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법 통과

등록 2021.02.25 16:48

임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정무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정무위는 또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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