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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공청회, 전문가들 ‘한은-금융위 갈등’ 대리전

전금법 공청회, 전문가들 ‘한은-금융위 갈등’ 대리전

등록 2021.02.25 13:04

임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이른바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이 벌어졌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빅브라더법 논란이 불거지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금법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안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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