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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發 바이오업계 분식회계 악몽···투자심리 ‘급속 냉각’

씨젠發 바이오업계 분식회계 악몽···투자심리 ‘급속 냉각’

등록 2021.02.09 15:56

고병훈

  기자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9년간 800억원 규모 매출 뻥튀기 적발‘매출 부풀리기’ 업계 관행 지적···당국, 셀트리온도 감사 진행 5월 공매도 재개 악재까지···증권가 “코스닥·바이오기업 타격”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까지 약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이 기간 뻥튀기된 매출액은 약 800억원, 과대계상된 개발비는 약 771억원에 달한다.

이번 증선위 조치에 대해 씨젠 측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에 이번 조치로 변경할 사항은 없으며, 이미 나온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에도 정정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씨젠 관계자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씨젠의 중징계를 시작으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씨젠의 대리점을 이용한 ‘매출 부풀리기’ 방식이 공공연한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대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을 비롯한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감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모회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게 제품 판매권을 독점으로 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2018년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불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에 포함했다.

그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5% 줄었다. 그런데도 영업적자가 나지 않은 이유가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의 회계분식 여부에 대해 약 3년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다른 대형 바이오기업인 씨젠까지 분식회계 의혹 대상이 되면서 바이오기업에 대한 증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5월부터 공매도가 적용되는 코스피·코스닥 지수 종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공매도 잔고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증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만큼, 투자심리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대한 공매도 재개 결정은 사실상 공매도 금지의 전면적 해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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