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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사태, 집단 소송번져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사태, 집단 소송번져

등록 2021.02.09 16:52

수정 2021.02.09 18:35

변상이

  기자

화학물질 검출 아기욕조 3000명 이상 집단 소송 절차 진행 중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요 판매처였던 다이소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해 12월 자사가 판매중인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구매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다이소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다이소는 불과 2년 전 일본 불매운동 타깃 기업으로 꼽혀 실적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이제서야 겨우 이미지를 회복하며 실적을 되돌렸는데, 또 다른 악재에 휘말린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제작돼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다이소에서 가성비가 좋아 맘카페 등에서 인기를 끌며 일명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게 검출되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 시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다이소는 즉각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다이소 측은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다이소의 발빠른 대응에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더욱 확산됐다. 제품을 사용한 아기와 부모들의 피부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체적인 피해 또한 보상해야한다는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집단 소송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물빠짐 아기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데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돼 판매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가족기업인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욕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본격화됐다. 제품의 피해자들은 지난 5일 동작경찰서에 집단소송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추진한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아에게 동전습진·요로감염·간수치 등 이상증세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일부 피해 부모들은 커뮤니티에 “아토피 증상으로 병원 치료 중입니다”·“저희 아기는 다 정상인데 간수치만 높습니다” 등의 아기욕조 사용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 청원에서도 ‘아기욕조’의 위해성을 국가적으로 검토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청원자는 “해당 제품은 단순 리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서 신생아의 피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직접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아기욕조 사용과 피해 증상 간의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욕조를 사용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장기화로 다이소의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다이소는 때아닌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으며 불매 대상의 기업으로 떠올라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제 막 일본 기업 이미지를 탈피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아기욕조 판매처로 주목받으며 괜한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몇 년 전 화학물질과 관련된 ‘가습기 살균제’사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3000명 이상의 집단소송이 현실화된 상황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제조·유통 등 주요 판매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건은 현행법상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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