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잔액 환급 기준을 80%에서 60%로 변경했으며, 5만원권 종이형상품권을 발행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전 연령층이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2월 중으로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입방법은 종이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20개 금융기관에서 개인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19개 금융기관과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개인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승율 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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