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안 재가, 21일부터 임기 시작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10분경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전 11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공수처가 본격 출범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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