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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등록 2021.01.16 18:12

강기운

  기자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 초점, 시설별 방역수칙 보완카페 21시까지 매장내 착석·취식 가능,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종교시설,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 허용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1월18일(월) 0시 ~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전파력이 크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유행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전라북도는 정부안 대로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가 유지된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지속 시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
식당·카페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다.
스키장은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이 중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무주리조트상가연합회와 간담을 통해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막대한 수입 감소와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호소를 접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의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02명이 발생했다" 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면 사태 진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 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종교시설 예배시 좌석수 20% 이내 준수 여부는 물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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