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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제한적 개방···러닝머신 이용 못하고 룸 소독 필수

헬스장·노래방 제한적 개방···러닝머신 이용 못하고 룸 소독 필수

등록 2021.01.16 17:48

수정 2021.01.16 18:02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이며 영업이 어려웠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이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조건부로 가능해지면서 헬스장 이용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헬스장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학원 등이 다시 개방될 수 있다. 지자체가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공립 도서관의 운영도 재개되며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의 조건을 달아 허용된다.

중대본이 밝힌 실내체육시설 이용 방법에 따르면 헬스장 내에서는 땀이나 비말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운동은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러닝머신 이용이 금지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유산소 운동도 금지된다.

아울러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기구 운동이나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된다.

체육시설 내 샤워장 이용은 수영장 내 샤워장이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이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운동 후 샤워는 귀가 후 집에서 할 것을 권장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입장이 제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오는 31일까지 금지되는 만큼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노래방은 30평(99.17㎡) 면적의 업소에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또 고객 퇴실 후 30분 이내에 실내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다음 고객이 입장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대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 당 4명까지 입실을 허용한다.

기숙학원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서서 공연을 보는 것이 금지되며 2m 간격으로 좌석이 설치된다. 공연 전체 관람 인원 제한은 없지만 오는 31일까지는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업 직접홍보관 등에서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할 수 없으며 방문자에게는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 방문자에게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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